정신건강 전문가 단체, 심리사 법안 철회 촉구 집회 열어
- 한영찬 의학전문기자
-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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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전문요원 배제한 법안에 현장 강한 반발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및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 정신건강전문인력 단체들이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30일 진행된 이번 집회는 해당 법안이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제하고 심리상담 자격을 특정 직역에 독점시킨다는 우려 속에, 현장의 강한 반발을 드러낸 자리였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27일 남인순·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마음건강'이라는 명칭 아래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라는 국가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기존의 정신건강복지법은 이미 정신건강전문요원 제도를 운영 중이며, 국가 자격을 가진 사회복지사, 간호사, 작업치료사 등이 30여 년간 정신건강 현장에서 활동해 온 바 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등은 해당 법안이 그동안 국민의 정신건강을 책임져 온 전문가들을 무시하고, 공공성과 일관성을 훼손하는 졸속 입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김용진 회장은 "수만 명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켜왔다"며 "그런 전문가들을 배제한 채 추진되는 이 법안은 정신건강 민주주의의 파괴이자 공공정책의 후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의 전문가들은 특히 해당 법안이 정신건강 문제를 단순히 질환과 감정으로 이분화하고, 기존 전문 인력의 실천 역량과 자격 체계를 무시한 채 직역 이원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집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밝혔다. 첫째,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입법 과정을 즉각 중단하고, 둘째, 심리상담 접근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것, 셋째, 향후 관련 법 개정 과정에 정신건강전문요원 직역 대표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논의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연대 집회는 '정신건강은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임'이라는 구호 아래, 정신건강 현장의 전문 인력이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던진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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