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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부당수수료 시정법' 통과...병의원 수수료 인하?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016년 3월 4일
  • 1분 분량

신용카드사와 은행 경쟁 유도...“수수료 자연 인하 효과 기대”


신용카드사의 카드 채권시장 독점권을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일명 신용카드부당수수료 시정법이 국회를 통과해 병의원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국회는 3일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등이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신용카드 채권시장의 경쟁을 유도해 일반 카드가맹점 수수료의 자연 인하 효과를 유도하고, 현재 최소 3일에서 15일이 걸리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지급일이 당일로 당긴다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정두언 의원은 “카드 채권시장에서 카드사가 아닌 다른 금융기관인 시중은행도 신용카드 채권을 매입할 수 있게 돼 수수료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카드 수수료가 평균 2%대에서 1% 초중반대로 자연 인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돼, 소상공인들의 실질소득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또한 “신용카드 가맹 업종별 단체는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회원의 신용카드 거래금액을 직접 금융권과 협상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번 개정안 의결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율 1%p 인하 시, 연 매출 2억원 이상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70만 곳)에 연 2조원 이상의 혜택(2015년 매출 기준)이 돌아가게 된다"고 밝혔.


특히 "일부 자영업자들이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최소 연 20% 이상의 고금리로 '카드 채권 선지급 서비스'를 받는 폐해도 사라지게 될 것이며, 신용카드 가맹 업종별 단체가 회원의 신용카드 거래금액을 직접 금융권과 협상해 가맹점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번 수수료를 인하해달라고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당정협의를 통해, 금융위원회가 영세·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수수료율을 0.7% 낮추고 연 매출 10억 이하의 일반가맹점 수수료율도 약 0.3%p 인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초 일부 신용카드사들이 연 매출 10억원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를 2.5%가량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의료계와 중소상공인단체로부터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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