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부당청구 행정처분 이의제기 통로 만든다
- 메디컬포커스

- 2017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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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정춘숙 의원, ‘행심위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공식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정 의원은 12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설치하고, 위원회를 통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이 이의가 있을 경우 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과 의료급여법 일부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관한 규정은, 보건복지부가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현지 출장해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하는 현지조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 의원은 두 개정안을 통해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두고, 행정처분 대상 기관이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청인은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행법에는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에 대한 근거만 있을 뿐,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요양기관의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등의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요양기관이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이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 행정처분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2016년 9월까지 총 2807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선정을 하고, 85%인 2391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시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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