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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국회 통과…비의료인 문신 허용 제도화
국회가 「문신사법」 제정안을 통과시키며 비의료인도 문신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됐다. 법은 위생·안전 교육, 건강검진, 기구 멸균, 책임보험 가입 등 철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이용자와 시술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한다. 미성년자 동의 없는 시술, 업소 외 불법 시술, 문신제거 행위는 금지된다. 이번 제도화로 문신업은 합법적 틀 안에서 성장할 기반을 마련했으며, 법 공포 후 2년 뒤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9월 25일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집중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두 달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 앱·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가능하다. 자진신고자는 환수금액 감경 혜택을, 신고자는 포상금(최대 20억 원)과 철저한 신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메디컬포커스
9월 24일


정은경 장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논의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9월 23일 서울 중구에서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간담회를 열고 전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2026년 통합돌봄제도 시행에 맞춰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환자 가정을 방문, 의료와 돌봄서비스를 연계해 불필요한 입원이나 시설 입소를 예방하는 사업이다. 간담회에서는 참여기관 유형별 지원, 지역 인프라 확충, 종사자 교육 강화 등이 논의됐다. 정 장관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재택의료센터를 전국적으로 내실 있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포커스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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