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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위한 한걸음,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 확대

  • 작성자 사진: 최율 의학전문기자
    최율 의학전문기자
  • 3월 17일
  • 1분 분량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양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마약류 예방과 재활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의 심화전문교육과정 신청이 17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다.


신청은 '마약청정 대한민국' 홈페이지(https://nodrugzone.mfds.go.kr)에서 가능하다.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 확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현재까지 예방교육강사 77명과 사회재활상담사 11명이 배출되었다.


올해는 그 규모를 300명(누적)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인 예방 교육과 중독자 재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방교육강사 및 사회재활상담사 역할


예방교육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에서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전문 강사다.


사회재활상담사는 함께한걸음센터에서 진행하는 재활교육, 상담,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보호관찰소나 교도소 등에서 재활 전문가로 활동하게 된다.


교육과정 및 인증 절차


예방교육강사와 사회재활상담사 과정은 이론교육, 인증시험, 현장실습으로 구성된다.


이론교육을 수료한 후 인증시험을 통과하면 현장실습을 거쳐 최종 합격하게 되며, 식약처장 인증서를 발급받는다.


인증시험은 총 3회 응시 기회가 있으며, 합격 후 2년 내 현장실습을 완료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된다.


지원 자격은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 관련 전공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관련 면허 또는 국가자격증 보유자

  • 관련 분야 3년 이상 경력 보유자


식약처장의 당부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중독 재활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이를 인증하여 마약류 예방과 중독자들의 재활, 회복,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화전문교육과정 신청을 통해 보다 많은 전문 인력이 배출되어 마약류 예방과 재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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