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바이오의약품 CDMO 규제지원 특별법」을 비롯한 총 8개 식약처 소관 법률 제·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는 CDMO 수출제조업 신설, GMP 적합인증 법제화, GMO 완전표시제 도입,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기준 마련, 화장품 안전성 평가자료 의무화, 의료기기 심사기관 갱신 제도 신설 등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전 분야에 걸친 대규모 규제 정비가 포함됐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수출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안전성 확보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산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합리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