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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집중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두 달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신고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조치로, 공단 누리집·‘The건강보험’ 앱·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가능하다. 자진신고자는 환수금액 감경 혜택을, 신고자는 포상금(최대 20억 원)과 철저한 신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메디컬포커스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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