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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집중기간 운영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9월 24일
  • 1분 분량

최종 수정일: 9월 24일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2개월간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 신고 접수 자진신고 시 환수금액 감경, 내부고발자 최대 20억 원 포상

불법개설기관 유형 안내
불법개설기관 유형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9월 22일부터 11월 21일까지 두 달간 불법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일명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에 대한 집중·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와 국민 건강권 보호를 목표로 마련됐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은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 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뿐 아니라 의료질서 혼란과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정부는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단속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건보공단은 불법개설 의심기관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집중신고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국번없이 1398)를 통해 가능하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포상 제도를 통해 일반인은 최대 500만 원, 내부종사자는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을 받을 수 있으며, 자진신고자는 규정에 따라 환수금액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통해 신분보장과 비밀보장 등 권리를 철저히 보호받는다.


허수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지원실장은 “불법개설기관은 국민 건강과 보험재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정직한 의료기관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건강한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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