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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갱신주기 최대 5년으로 확대
갱신 유효기간이 최대 5년, 연장수급자 불편 완화 기대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기존 2년이었던 갱신주기가 개정안에 따라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한영찬 의학전문기자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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