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갱신주기 최대 5년으로 확대
- 한영찬 의학전문기자

-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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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유효기간이 최대 5년, 연장수급자 불편 완화 기대

65세 이상 어르신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등급 갱신 유효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기존 2년이었던 갱신주기가 개정안에 따라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되며, 이는 수급자의 반복적인 갱신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등급 갱신 후 동일 등급 유지 시에만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으로 유효기간이 일부 연장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모든 수급자에 대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일괄 적용된다.
이번 제도 개편은 등급 갱신 절차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서류 제출과 방문 조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실제로 지난해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약 92%가 유효기간 연장을 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유효기간 기준으로도 약 75%가 갱신 시 등급 변동이 없는 것으로 분석돼, 제도의 실효성은 유지하면서 국민 불편은 줄이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이다.
개정된 유효기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자동 반영되며, 수급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변경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모바일 앱, 정부24, 그리고 개별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장기요양수급자와 가족의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과정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법정 갱신 시점 이전이라도 건강상태에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 등급 변경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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