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3기(2026년 3월~2029년 2월) 재활의료기관 71개소를 지정했다. 재활의료기관은 발병·수술 후 회복기에 집중재활을 제공해 장애를 줄이고 조기 일상복귀를 돕는 기관이다. 복지부는 3월부터 맞춤형 재활 수가 등 시범수가를 적용하고, 집중재활치료료·통합계획관리료·지역사회연계료·방문재활 등을 통해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와 재택재활을 강화한다. 환자군별 일정 기간에는 입원료 체감제를 미적용해 조기퇴원 부담 없이 집중재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