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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기 재활의료기관 71곳 지정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13시간 전
  • 2분 분량
2026년 3월~2029년 2월 운영…회복기 집중재활로 조기 일상복귀 지원 3월부터 '맞춤형 재활 수가' 등 시범수가 적용, 방문재활·지역사회 연계 강화

보건복지부는 제3기(2026년 3월~2029년 2월) 재활의료기관 71개소를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급성기 치료 이후 기능회복 시기에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환자의 조기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것으로, 3월부터 '맞춤형 재활 수가' 등 시범수가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을 통해 '급성기-회복기-유지기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이어지는 재활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고, 장기·반복 입원을 줄이는 환자 중심 지역 재활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재활의료기관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발병 또는 수술 후 환자의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기능 회복 시기에 집중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2017년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제1기(2020년 3월~2023년 2월) 45개소, 제2기(2023년 3월~2026년 2월) 53개 기관을 지정·운영해 왔다.


이번 제3기 지정에는 총 97개 기관이 신청했으며, 서류심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시설·인력·장비 등 필수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했다.


이후 재활의료기관 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71개소가 최종 지정됐다.


주요 지정기준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 전문의·간호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1인당 환자 수, 사회복지사 수, 60병상 이상과 필수시설(물리·운동·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 훈련실) 구비 여부, 장비, 진료량, 재활환자 구성비율(40% 이상), 재활의료기관 인증 또는 급성기병원 인증 등이 포함된다.


특히 신규 신청기관 일부는 지역 재활수요와 지역균형을 고려해 회복기 재활환자 구성비율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식으로 조건부 지정됐다.


조건부 지정기관은 1년 이내 회복기 재활환자 비율(40% 이상)에 도달·유지해야 하며, 기준 미달 시 자동 지정취소 된다.


제3기 재활의료기관에는 환자 맞춤형 재활치료와 퇴원 후 지역사회 연계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26년 2월) 등 절차를 거쳐 3월부터 ‘맞춤형 재활 수가’ 등 시범수가를 적용한다.


기존 재활치료 중 유사 서비스를 묶어 보상하는 집중재활치료료(15분=1단위), 통합계획관리료, 통합재활기능평가료, 지역사회연계료, 방문재활 등이 포함된다.


또한 환자군별로 인정되는 기간(30일·60일·180일) 동안에는 입원료 체감제(입원기간이 길어질수록 입원료 일부를 감산하는 제도)를 미적용해 조기퇴원 부담 없이 집중재활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집중 재활치료 후 퇴원하는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치료나 돌봄을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퇴원 이후 재택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방문재활도 실시한다.


재활의료기관에 입원해 '맞춤형 재활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중추신경계(뇌손상·척수손상), 근골격계(고관절·골반·대퇴 골절 및 치환술 등), 비사용증후군 질환 환자다.


재활치료는 발병 또는 수술 후 초기 집중치료가 중요해 입원 가능 대상질환, 입원 시기(발병 또는 수술 후 30·60·90일 이내)와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어, 관련 질환 발생 시 재활의료기관 입원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안내했다.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급성기 치료 이후 기능회복과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해 장기·반복 입원을 줄이고, 의료와 돌봄이 연속되는 환자 중심의 지역 재활의료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향후 재택복귀율, 환자만족도 등 제2기 사업의 성과와 보완점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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