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정부의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주치의 제도는 만성질환 관리와 예방접종 등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한의사에게 주치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국민 혼란과 제도 본질 훼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첩약 건강보험, 한방 난임치료 등 과거 한방 공공의료 사업이 근거 부족과 효과 미흡으로 실패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국민 건강 위협을 경고했다. 정부가 과학적 검증 없이 또다시 정책을 추진한다면 필수의료 강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