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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즉각 중단해야”

  • 작성자 사진: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9월 25일
  • 1분 분량
과학적 검증 부족·실패 반복 지적… 국민 혈세 낭비와 건강 위협 우려 “필수의료 강화 역행, 주치의 제도 본질 훼손” 강력 비판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로 생성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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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9월 24일 정부의 ‘한의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검토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위원회는 주치의 제도의 본질이 만성질환 관리, 예방접종, 전인적 진료에 있으며 이는 의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한의사에게 ‘주치의’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고 국민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계가 국제학술지 게재를 근거로 홍보하는 치료방식이 실제로는 과학적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일부 연구에서 침이나 첩약의 효과를 주장하고 있으나, 대규모 임상시험이나 국제 지침에서 검증되지 않았으며, 정부조차 첩약 급여화 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연구가 미흡하다고 인정한 바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과거 유사 사업들이 실패와 예산 낭비로 이어진 사례도 지적됐다.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근거 불충분에도 연간 수천억 원의 재정을 소모했으며,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자연임신율에도 못 미치는 성과로 사실상 실패했다.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역시 의과 참여는 활성화되지 못한 채 한의원 위주로 운영돼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의협 한특위는 “근거 부족과 효과 미흡으로 반복 실패한 한방 공공의료사업을 또다시 추진한다면 국민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국민 건강 위협이 불가피하다”며 “국민 세금과 보험재정이 투입되는 정책은 반드시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근거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는 한의주치의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필수의료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책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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