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3일, 보건복지부는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1월 24일부터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제도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이 지역 정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자체가 조직과 인력, 구체적인 사업 실적과 계획을 갖추어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심사하여 지정하게 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다. 지정된 지자체는 정부의 교육, 자문, 홍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노인의 삶의 질을 구조적으로 개선하려는 시도로 평가받는다. 본 칼럼에서는 고령친화도시의 구체적인 지정 기준과 절차, 그리고 이번 제도가 가져올 사회적 변화와 기대 효과를 상세히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