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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해법, 정부가 인증하는 '고령친화도시' 본격 시행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1월 14일
  • 2분 분량

2026년 1월 13일 국무회의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1월 24일 시행 앞두고 지정 기준 및 절차 구체화... 단순 복지를 넘어 노인의 능동적 참여와 안전 보장하는 지역사회 모델 제시


누구나 나이가 든다. 그러나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이 나이 듦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인지는 또 다른 문제다. 2026년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 서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가 내놓은 고령친화도시 지정 제도는 단순히 노인 복지 시설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월 24일 시행을 앞둔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공식적으로 지정 및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구체화한 것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제출한 이번 안건은 지역 사회가 노인의 삶의 질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고령친화도시란 무엇인가. 법령에 따르면 이는 지역 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와 돌봄, 안전, 그리고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 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과거의 노인 정책이 시혜적 복지에 머물렀다면, 이번 제도는 노인을 지역 사회의 주체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새로 도입되는 지정 절차를 살펴보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고자 하는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단순히 의지 표명만으로는 부족하다.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체계와 인력 기반을 갖추어야 하며, 노인 참여 촉진,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등 4대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사업 추진 실적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이 포함된 향후 조성 계획까지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지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설정되었다. 이는 한번 타이틀을 얻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정된 지자체는 매년 조성 계획의 이행 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고령 친화적인 정책 경쟁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지정 제도를 통해 노인의 관점과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정책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실제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교육, 자문,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이 뒤따를 예정이다.


의료계와 복지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가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는 결국 모든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와 일맥상통한다. 보행이 안전하고, 의료 접근성이 좋으며, 사회적 고립을 막는 커뮤니티가 활성화된 도시는 누구에게나 쾌적하기 때문이다.


이제 공은 각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갔다. 우리 지역이 얼마나 어르신을 섬기고 그들의 경륜을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할 때다. 고령친화도시라는 명패가 단순한 홍보 수단을 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실질적인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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