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적폐조직’ 발언과 관련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특위는 해당 표현이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특정 단체를 반사회적 집단으로 낙인찍는 심각한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문제의 발언이 한의협 공식 보도자료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언론을 통해 확산되면서 위원회와 소속 위원 개개인의 명예가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한특위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토론은 환영하지만, 비하와 인신공격은 공적 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