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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협 '적폐조직' 발언 고소

  • 작성자 사진: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 6일 전
  • 2분 분량
"비판 범위 넘어선 모욕적 표현… 위원회 명예 훼손에 법적 책임 묻겠다" 한의협 보도자료 표현 문제 삼아 모욕죄 고소 방침 공식화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대한한의사협회의 '적폐조직' 발언과 관련해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해당 표현이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정책 비판의 범위를 명백히 넘어선 심각한 비하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적으로 사용된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크다고 보고,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본 위원회를 '사라져야 할 하부 적폐조직'이라고 표현한 대한한의사협회를 상대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표현은 한의협이 지난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방 난임치료 관련 토론회를 제안하는 과정에서 사용됐다.


한특위는 해당 표현이 특정 단체를 마치 청산 대상 범죄 집단이나 반사회적 조직으로 낙인찍는 수준의 모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의협이 보건의료 관련 법령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양방', '양의사' 등의 용어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한특위는 이러한 표현이 의사 직역을 폄하하고 현대의학의 전문성과 과학성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한특위는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설치된 공식 기구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행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한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위원회를 '적폐'로 규정한 것은 정당한 비판이 아닌 허위 비방이자 인신공격에 해당하며, 위원회뿐 아니라 소속 위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켰다는 것이 한특위의 판단이다.


특히 해당 표현이 한의협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되고 다수 언론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되면서, 집단과 개인 모두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한특위는 해당 발언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한한의사협회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특위는 "과학적 검증과 객관적 근거에 기반한 토론과 비판은 언제든 환영한다"면서도 "공적 논의의 장에서 상대 단체를 비하하고 '적폐'로 낙인찍는 행위는 반사회적 행태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사기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근거 없는 한방 행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는 한편, 위원회와 위원들의 명예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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