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문신사법」 제정안을 통과시키며 비의료인도 문신 국가시험을 거쳐 면허를 취득하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게 됐다. 법은 위생·안전 교육, 건강검진, 기구 멸균, 책임보험 가입 등 철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이용자와 시술자 모두의 권익을 보호한다. 미성년자 동의 없는 시술, 업소 외 불법 시술, 문신제거 행위는 금지된다. 이번 제도화로 문신업은 합법적 틀 안에서 성장할 기반을 마련했으며, 법 공포 후 2년 뒤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전문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시행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