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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사법 국회 통과…비의료인 문신 허용 제도화

  • 작성자 사진: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9월 25일
  • 1분 분량
국가시험 합격 문신사 면허제 도입, 위생·안전기준 강화 법 공포 후 2년 뒤 시행…책임보험·미성년자 보호조항 포함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로 생성한 이미지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로 생성한 이미지

보건복지부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 제정안이 통과되며, 비의료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제정으로 그동안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했던 비의료인 문신 시술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문신 시술의 위생·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문신사만이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문신업소는 시설과 장비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하며, 이용자 피해 보장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문신사는 매년 위생·안전 교육과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사용 기구 소독·멸균, 폐기물 처리, 의약품 사용 기준 준수 등 다양한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의 보호자 동의 없는 시술, 업소 외 불법 시술, 과장 광고 등은 금지된다. 문신제거행위는 의료행위로 간주돼 문신사가 할 수 없다.


이번 제정안은 법 공포 후 2년이 지나 시행되며, 현장 적응을 위해 최대 2년간 임시등록 및 면허 취득 유예 등 특례가 부여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문신이 대중화된 현실을 제도가 반영하지 못했지만,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안전하고 건전한 문신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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