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일부 국회의원의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합법’ 발언에 대해 국민 안전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특위는 해당 발언이 현행 의료법과 대법원 판례를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법원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으로 판단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엑스레이는 고위험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로, 전문적인 현대의학 교육과 수련이 필수적인 장비인 만큼 직역 문제가 아닌 국민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특위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대 의료체계와 사법 판단을 왜곡하는 행태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