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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의사 엑스레이 합법 발언 강력 규탄

  • 작성자 사진: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 12분 전
  • 2분 분량
한방대책특위 "법원 판결 왜곡한 정치권 발언, 국민 안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 즉각 사과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 나서야"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은 합법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가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의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은 합법'이라는 발언에 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외면한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특위는 9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해당 발언이 현행 의료법 체계와 사법 판단의 취지를 정면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발언 당사자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한특위는 법원이 단 한 차례도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판단을 내린 적이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일부 정치권과 한의계가 근거로 제시한 수원지방법원 판결(2023노6023)은 피고인 한의사가 엑스레이 영상을 이용한 진단이나 의학적 판단을 하지 않았고, 자동 산출된 수치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제한적으로 참고한 개별적·예외적 사안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해당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을 일반적으로 허용하거나 합법화한 판단이 아니며, 이를 근거로 '합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판결 왜곡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특위는 대법원 판례 역시 명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미 2011년 판결(2009도6980)을 통해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으며, 2022년 전원합의체 판결(2016도21314) 또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했을 뿐, 엑스레이와 같은 고위험 진단용 방사선 의료기기 사용까지 허용한 판단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엑스레이를 포함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는 현대의학 이론과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개발된 명백한 의과 의료기기이며, 방사선 노출을 수반하는 고위험 장비라는 점에서 촬영, 판독, 임상적 해석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현대의학적 교육과 전문 수련이 필수적이다.


한특위는 "이러한 장비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하는 문제는 직역 간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중대한 안전 문제"라고 강조했다.


잘못된 촬영과 판독은 오진과 의료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방사선 노출은 소아·임산부·태아에게 특히 치명적일 수 있고, 장기적 피폭은 암이나 백혈병 등 심각한 건강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영상의학 분야에 대한 교수진, 실습, 수련 체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법원이 한의사 편을 들어줬다"는 식으로 사법 판단의 취지를 단순화하고 왜곡해 발언한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직역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대변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규정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과학적 근거와 의료면허 체계의 원칙을 외면한 채 근거 없는 주장을 확산시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신중하고 책임 있는 의정활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특위는 끝으로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한 과학적·의학적 원칙과 정당성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대 의료체계와 법원 판결을 왜곡하는 한의계 및 일부 정치권의 행태에 대해 끝까지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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