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산정특례 적용 희귀질환을 70개 추가해 총 1,387개로 확대한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도 현행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해 신속한 치료 접근을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긴급도입·주문제조 확대를 통해 치료제 공급 안정성을 강화한다. 의료부터 복지까지 연계한 환자 중심 지원체계 구축으로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삶의 질 개선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