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보건복지부, 희귀·중증난치질환 의료비 부담 완화

  • 윤효상
  • 1월 5일
  • 2분 분량
산정특례 본인부담 단계적 인하·희귀질환 70개 추가 치료제 평가·협상 기간 240일→100일 단축, 신속 접근성 강화


정부가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 산정특례를 강화하고 치료제 신속 등재를 본격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희귀·중증난치질환 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5일 발표했으며, 의료비 부담 완화·치료제 접근성 제고·의료와 복지의 연계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종합 대책을 제시했다.


이번 대책은 완치가 어려워 장기간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고 치료제 확보가 쉽지 않은 희귀·중증난치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사회적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정부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를 개선해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을 마련한다.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비 부담이 큰 질환 특성을 고려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인하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본인부담분을 5% 수준으로 경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2025년 1월부터 산정특례 적용 대상 희귀질환에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을 포함한 70개 질환을 추가해, 산정특례 적용 희귀질환은 총 1,387개로 확대된다.


완치가 어려운 질환의 특성을 반영해 5년마다 요구되던 재등록 검사 절차도 개선된다.


별도 검사가 불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재등록 시 불필요한 검사 요구를 단계적으로 삭제하고 임상진단과 치료이력 중심으로 간소화한다.


저소득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정부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해당 사업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해 지원 대상을 넓힐 방침이다.


아울러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옥수수전분 등 질환별 맞춤형 특수식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치료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절차를 대폭 단축해, 현재 240일이 소요되던 급여 적정성 평가와 협상 기간을 2026년부터 100일 이내로 줄인다.


허가, 평가, 협상 절차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신속 등재를 제도화해 환자의 치료 기회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공급 중단 우려가 있는 희귀·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해외에서 구매·공급하는 긴급도입과 주문제조 품목을 확대한다.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매년 10개 품목 이상 긴급도입 대상으로 전환하고, 2030년까지 공공 생산·유통 네트워크를 통해 주문제조 품목을 17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희귀질환 진단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 지원을 확대하고, 전문기관이 없는 권역에 희귀질환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해 지역완결형 진료체계를 구축한다.


의료 지원에 그치지 않고 간병, 돌봄, 재활, 정신건강까지 연계하는 의료·복지 통합 지원체계 마련에도 착수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는 의료비 부담 완화와 치료제 접근성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선 시행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추가 지원 과제도 지속 발굴해 환자가 치료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주)투에이취에프

제호 : 메디컬포커스

발행인 : 유승모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2길 12, 2층 (삼성동, 부흥빌딩)

전화 : 02-701-9800

등록번호 : 서울 아01261

등록일 : 2010년 6월 3일

편집인 : 김경진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성철

발행일 : 2014년 4월 10일

Copyright ⓒ 2021 메디컬포커스

​(주)투에이취에프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 등을 금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