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제1차 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 종합계획(2026~2030)」을 발표하며, 주민센터·운전면허증 발급처·건보지사 등으로 기증희망등록 창구를 확대한다. 연명의료 중단 후 장기기증(DCD) 법제화도 추진해 뇌사자 기증에 편중된 구조를 개선하고,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사회적 예우도 강화한다.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및 병원 조직은행 지원, 장기이식 관련 데이터 기반 연구체계 확립을 통해 장기·조직 수급 불균형 해소와 국민 보건 향상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