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장기·조직 기증 및 이식' 첫 국가종합계획 확정
-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 10월 16일
- 2분 분량
기증희망등록 창구 주민센터·운전면허증 발급처·건보지사로 확대… 접근성 대폭 강화 연명의료 중단 후 장기기증(DCD) 제도화 추진, 장기·조직 수급 불균형 해소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월 16일 「제1차 장기등 기증 및 이식에 관한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2023년 6월, 2025년 시행)에 따라 마련된 최초의 국가 종합대책으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과 이식 전 과정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종합계획은 대한이식학회의 연구용역, 정책 포럼(2024년 7월), 공청회(2024년 11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계의 의견을 반영해 수립되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와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뇌사자 장기기증은 2023년 483명에서 2024년 397명으로 감소하며 정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신장이식 대기기간은 평균 7년 9개월에 달해 심각한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증희망등록기관 대폭 확대,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DC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 법제화, ▲기증자 및 유가족 예우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우선 기증희망등록기관은 현재 462개소(시·군·구당 2개소 수준)에서 2030년까지 904개소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민센터,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증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공공기관에서도 손쉽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해 국민 접근성을 높인다.
또한 주요 장기이식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로비 등에 '기억의 벽(기증자 현판)'을 설치하고, 유가족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등 사회적 예우를 강화한다.
의료기관의 장기기증 지원체계도 개선된다.
뇌사 추정자 발생 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병원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통해 자동 통보하고, 코디네이터 인력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기증 연계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연명의료 중단 결정 후 장기기증(DCD)을 허용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환자가 생전에 연명의료 중단과 장기기증을 모두 희망한 경우, 사망(심장사) 직후 장기적출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미국·영국 등에서는 이미 널리 시행 중이다.
정부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체외관류기기 등 필요한 의료 인프라 구축도 병행한다.
인체조직의 경우 국내 기증자 수가 연간 150명 내외로 전체 수요의 20%에 불과해, 현재 80% 이상을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병원 조직은행 지원체계 확충, 인체조직 기증 홍보 강화 등으로 국내 자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기증·이식 관련 데이터와 건강보험 정보를 연계해 연구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의료계·학계·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체계도 마련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생명나눔이라는 숭고한 결심을 실천한 기증자와 유가족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장기기증 문화 확산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생명나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장기기증 희망등록은 16세 이상이면 본인 의사로 가능하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온라인 등록할 수 있다. 또한 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도로교통공단 등 지정기관 방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