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성분명처방 강제 추진에 대해 “환자안전을 내팽개친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의협은 동일 성분이라도 약제별 약동학적 차이가 존재하고, 취약 환자군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의사의 전문적 진료권 침해와 환자 안전 위협을 지적했다. 또한 경제논리만 앞세운 약사단체 주장은 국민 건강을 담보 삼는 행위라며, 성분명처방 강행 시 의약분업 제도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특히 위반 시 형사처벌 규정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폭거라며, 정부와 국회에 즉각 논의 중단과 ‘환자선택분업’ 전환을 촉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1인 시위를 돌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