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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 강제 추진에 강력 반발

  • 작성자 사진: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10월 1일
  • 1분 분량

“환자안전 위협·의학적 원칙 훼손…의약분업 파기 선언”  김택우 회장, 1인 시위 돌입…정부·국회에 법안 중단 촉구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9월 30일 성분명처방 강제 추진을 ‘환자안전을 내팽개친 무책임한 시도’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성명에서 성분명처방 강행은 의사의 전문적 진료행위를 침해하고 환자에게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제도라며,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이 동일 성분임에도 약제마다 약동학적 특성과 임상 반응이 다르다는 점을 무시하고, 환자의 병력·병용약물·흡수율 등 복합적 요인을 배제한 채 임의 대체를 허용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특히 소아·고령자·중증질환자 등 취약계층에서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의사가 환자가 실제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의료 책임의 공백을 야기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성분명처방을 예산 절감의 도구로 포장하는 약사단체의 주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한 경제논리일 뿐이라며, 이는 또 다른 의료대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약품 수급불안정의 근본 원인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 결정과 제약사의 생산 중단 등 구조적 문제에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환자 안전을 담보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성분명처방 강제 추진을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뒤흔드는 ‘의약분업 파기 선언’으로 규정했다. 의사의 진단·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를 구분하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만약 입법이 강행된다면 의약분업 전체를 전면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분명처방 위반 시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비상식적 폭거”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와 국회가 환자 편익과 건강권을 진정으로 고려한다면 위험한 성분명처방 강행이 아닌 원내조제 허용과 ‘환자선택분업’ 전환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협은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잘못된 성분명처방 강제에 저항해 오늘부터 1인 시위를 시작한다. 국회와 정부는 즉각 논의를 중단하고 환자선택분업 도입을 통해 의료의 기본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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