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응급환자 상담을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포함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근 응급실 내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2019년 개정에도 불구하고 폭력이 근절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의협은 이번 논의가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와 함께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