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소위 통과 환영
- 유성철 의학전문기자

-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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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처벌 강화 및 상담행위 방해 금지 포함 안전한 진료환경과 환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기대

대한의사협회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모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발생한 환자 보호자 폭행 사건을 비롯해, 2019년 개정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내 폭력이 근절되지 못한 현실을 반영해 마련됐다. 당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응급환자 상담을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포함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조속한 개정을 요구해왔다.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응급실 폭력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개선하고자 노력해주신 의원들과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내 폭력을 근절하려면 국민들이 이를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는 안전한 진료환경과 환자 생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응급실을 비롯한 진료현장에서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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