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시행 10주년을 맞아 2026~2030년 5개년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계획은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입원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며, 진료비 상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속한 보상을 위해 서면심의와 상근 자문위원 체계를 도입하고, 의료진·환자 대상 홍보를 강화해 제도 접근성을 높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증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한 국가 보상 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