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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리급여 제도 본격 시행
보건복지부가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공포했다.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선별급여의 한 유형인 관리급여로 편입해 가격을 설정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진료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제도권 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도수치료 등 대상 항목의 수가·급여기준 마련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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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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