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성성지구 입지컨설팅.gif

복지부, 관리급여 제도 본격 시행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23시간 전
  • 1분 분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과잉 우려 비급여 관리 근거 마련 본인부담률 95% 적용·진료기준 설정 통해 의료이용 적정화

보건복지부는 19일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과잉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선별급여의 한 유형으로 '관리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제18조의4 제1항 선별급여 실시 대상에 '사회적 편익 제고를 목적으로 적정한 의료 이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비급여 중 관리가 필요한 항목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했다.


이에 따라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가격을 설정하고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한다.


동시에 진료기준을 마련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억제하고,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적정 이용을 유도하는 관리 중심 제도다.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필요 이상의 의료 이용은 줄이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향후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에 대해 수가와 급여기준을 구체화하는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를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며 "관리급여 대상 항목의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메디컬포커스

(주)투에이취에프

제호 : 메디컬포커스

발행인 : 유승모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2길 12, 2층 (삼성동, 부흥빌딩)

전화 : 02-701-9800

등록번호 : 서울 아01261

등록일 : 2010년 6월 3일

편집인 : 김경진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성철

발행일 : 2014년 4월 10일

Copyright ⓒ 2021 메디컬포커스

​(주)투에이취에프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 등을 금합니다.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