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월 27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의사인력 수급추계와 관련해 공급모형 1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기존 6개 모형에서 3개 모형으로 범위를 좁히고, 2037년 의사 부족 규모를 약 3,662명~4,200명 수준으로 검토했다. 또한 24·25학번 동시 수업 등 의학교육 여건을 고려해 의대 증원 상한을 설정하고, 국립대·소규모 의대에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단·중장기 의사인력 확보 전략도 병행 검토되며, 관련 논의는 다음 주 회의에서 이어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