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 A씨와 약사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병원 반품을 위장해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44종 638개를 빼돌리고, 약사 B씨로부터 타목시펜 등 5종 108개를 처방전 없이 구매해 총 49종 746개(3천만 원 상당)를 SNS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의 무분별한 오남용은 부정맥,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