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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불법 판매 약사·도매상 직원 검찰 송치

  • 작성자 사진: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 11월 7일
  • 1분 분량
병원 반품 위장·처방전 없이 판매 정황 확인…총 49종·3천만 원 상당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식약처 "무분별한 전문의약품 오남용은 심각한 부작용 초래…엄중 단속 지속할 것"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판매한 의약품 도매상 직원 A씨와 약사 B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거래처 병원에 납품한 글루타치온 주사제 등 전문의약품 44종 638개를 '반품 처리한 것처럼 꾸며' 빼돌렸으며, 이와 별도로 약사 B씨로부터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 5종 108개를 처방전 없이 구매한 뒤, 총 49종 746개, 시가 약 3천만 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SNS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업자 및 일반인에게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약사 B씨 역시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8차례에 걸쳐 타목시펜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전 없이 A씨에게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타목시펜은 항악성종양제로, 무허가 스테로이드 사용 부작용 완화 목적으로 암암리에 거래되는 사례가 있어 사회적 위험성이 높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올해 7월 검찰에 송치한 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전문의약품 유통 정보를 추가 확보하면서 적발됐다.


식약처는 해당 정보 확보 직후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유통 경로와 관련자들을 추적, 불법 거래 정황을 규명했다.


식약처는 "의사의 진단 없이 글루타치온 주사제나 항암제 성분 의약품을 임의로 사용할 경우 부정맥, 쇼크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합법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및 유통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유통사범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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