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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제약바이오협회, 학술대회·설명회 경계 기준 강화
2026년 공정경쟁규약 5차 개정으로 학술대회와 제품설명회의 경계 기준이 대폭 정비됐다. 의사협회·전문학회 등이 주관하고 의학·과학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연수 행사는 학술대회로, 제약사·CSO가 자사 의약품 정보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행사는 제품설명회로 구분된다. 특히 학술대회 기간과 장소 안에서 열리는 제품설명회·위성 심포지엄은 별도 행사가 아닌 학술대회의 일부로 규정돼, 여비·숙박·식음료·기념품 제공 등 지원 기준도 학술대회 조항을 적용받는다. 제약사가 의료인 개인에게 직접 비용을 제공하는 구조는 제품설명회 또는 개별 마케팅으로 간주되어 더 엄격한 사전심의와 경제적 이익 상한규제를 받는다. 여기에 의약품 판촉영업자·CSO도 동일 규제 범위에 포함되면서, 학술·판촉 행사의 기획·집행 전 과정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관리가 한층 강화됐다.

메디컬포커스
1월 11일


제약바이오협회, '제5차 한-일 합동 의약품 심포지엄' 개최 예정
한국제약바이오협회‧일본제약협회, 의약품 규제‧약가 동향 공유의 장 마련 개선 통한 산업 촉진 및 원료의약품 공급망 강화 방안 등 논의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의 약 110조원 규모 일본 의약품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기 위한 글로벌 민‧관 협력의 자리가...

메디컬포커스
2023년 8월 17일


제15회 바이오파마 테크콘서트 개최…"기술사업화 기회 창출"
24일 방배동 제약회관서 제약바이오협·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등 공동 개최 년 개최 이래 83개 유망기술 소개 및 기술이전 9건 성과 공공‧기초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국내 제약바이오분야 산‧학‧연 연구자 간 협력을 활성화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메디컬포커스
2023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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