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1월 26일부터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시행한다. 식약처 허가 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혁신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의료현장에 즉시 진입할 수 있다. 이로써 최장 490일 걸리던 시장진입 기간을 최단 80일로 단축할 수 있으며, 절차도 기존 4단계에서 1~2단계로 간소화된다. 제도 남용을 막기 위해 비급여 사용현황 모니터링과 필요 시 복지부장관 직권평가 근거를 마련했고, 안전하지 않은 기술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환자 안전장치도 병행한다. 식약처는 복지부와 협의해 디지털의료기기 113개, 체외진단시약 83개 등 총 199개 품목을 즉시진입 대상 품목으로 공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