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이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지난 9월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서 온라인 광고 17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했으며, 전자담배 판매점 188곳과 약국 116곳 등 총 304개소를 현장 점검해 16개 전자담배 판매점을 계도했다. 무니코틴 제품은 니코틴 미함유를 강조하지만, 합성·유사니코틴이 포함된 경우가 많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의약외품 구매 시 반드시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허위·과대 광고를 적극 차단하고 의약외품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