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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니코틴 액상 흡입제품 광고 171건 차단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10월 3일
  • 1분 분량
온라인 광고 차단·현장 계도 통해 의약외품 오인 방지…전자담배 판매점 16곳 현장 지도
기사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해 AI 로 생성한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이 마치 금연보조제와 같은 의약외품인 것처럼 오인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지난 9월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채 판매되지만, 실제로는 합성·유사니코틴 등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성분이 함유된 경우가 많아 소비자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유사니코틴은 니코틴과 유사한 화학구조를 가진 신종 합성물질로, 인체 독성 및 중독성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무니코틴’ 제품으로 판매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


식약처는 9월 15일부터 24일까지 온라인 판매사이트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171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했으며, 이어 전자담배 판매점 188곳과 약국 116곳 등 총 304개소를 현장 점검한 결과, 전자담배 판매점 16곳을 현장에서 계도 조치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금연보조제 등 의약외품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반드시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해당 품목이 정식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흡연습관개선보조제’는 니코틴을 함유하지 않고 안전성 검토를 거쳐 허가된 제품만이 판매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해 무니코틴 표방 액상 흡입제품의 의약외품 오인 광고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허가된 제품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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