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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스테로이드 판매 조직 적발…1.4억 원 규모 유통

  • 작성자 사진: 최율 의학전문기자
    최율 의학전문기자
  • 7월 16일
  • 1분 분량
SNS 오픈채팅 통해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즉시 폐기 당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스테로이드제제와 성장호르몬제제 등 무허가 의약품을 1억 4천만원 상당 불법 판매한 혐의로 A씨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헬스트레이너로 일하면서 확보한 해외직구 경로 등을 통해,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스테로이드 제품을 구입한 뒤 다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그는 SNS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약 200명의 구매자에게 의약품의 종류와 용도, 가격표 등을 안내하며 주문을 받아왔다.


판매 품목은 스테로이드제제, 성장호르몬제제, 그리고 복용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간기능 개선제 등 전문의약품까지 포함됐다.


이 가운데 일부 제품은 해외(인도) 직구 사이트를 통해 수입했고, 일부는 국내 무허가 제조업자 B씨로부터 공급받았다.


총 판매 금액은 스테로이드제 및 성장호르몬제 약 1억 1천만원, 전문의약품 약 3천만원으로 집계됐다.


A씨는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고자 현금거래를 주로 이용하고, 택배 발송 시 발신자 명의와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식약처는 A씨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국내 무허가 제조·판매업자 B씨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압수된 스테로이드제제는 단백질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로, 의료상 필요에 따라 전문의의 처방 하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는 이들 불법 제품의 경우 무허가 제조 환경에서 생산된 것으로, 세균 감염이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아 절대 사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무허가 의약품의 수입 및 유통은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불법 의약품 유통 행위에 대해 적극 단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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