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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유성철 의학전문기자

의협 · 국민의힘 의원, “간호법, 면허박탈법 문제점 공감”



지난 4일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이종성, 서정숙 보건복지위원, 엄태영 의원 등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이 정책 간담회를 갖고 두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의협 측은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보건복지의료분야에 여러 직역들이 있는데 유독 간호사 한 직종만을 위해 법을 제정한다는 것은 국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거대야당의 일방적인 입법 독주를 정부 여당이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과 함께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적극 설명했다. 의협은 “중대 범죄자에 대한 처분은 마땅히 엄중하게 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으나, 사소하고 예기치 못한 과실 등 죄의 유형을 가리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서도 면허를 빼앗는 것은 심히 과중하고 부당하다”면서 국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국민건강과 생명 보호를 위한 보건복지의료계 여러 단체들의 입장과 의견을 충분히 반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 대해 문제의식을 함께하고, 부당한 법안들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초래되지 않고 의료환경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특히 엄태영 의원은 “의료인이 교통사고나 단순 과실로 인하여 단순 치상을 일으켜 금고형을 받거나 집행유예, 심지어 그 죄가 가벼워 선고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되는 이른바 ‘과잉규제’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의료계의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


엄 의원은 “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대범죄나 의료 관련 범죄와는 전혀 상관없는 국민 누구나 할 수도 있는 사소한 과실로도 의료면허를 수년간 박탈하는 것은 이중처벌, 가중처벌로 여겨져 정작 의료환경이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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