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율 7.19% 확정…다발골수종 치료제 급여 확대
-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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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보험료율 인상, 암 치료 보장성 강화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개최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위원장 이형훈 제2차관)에서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올해 대비 0.1%p, 전년 대비 1.48% 인상된 수준이다.
이번 인상은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황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한 조치다.
다만 고물가 등 국민 부담 여력을 감안해 인상 폭은 최소화되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본인 부담 보험료는 2025년 15만 8,464원에서 2026년 16만 699원으로 2,235원 인상되며, 지역가입자는 8만 8,962원에서 9만 242원으로 1,280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보험료 인상분이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보장성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불필요한 지출 요인을 차단하고 재정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제 급여 목록 개정안도 의결됐다.
오는 9월 1일부터 다발골수종 치료제 다라투무맙(daratumumab)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1차 및 4차 이상 투여단계에서만 급여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차 이상 단계에서도 보르테조밉(bortezomib), 덱사메타손(dexamethasone)과 병용하는 DVd요법에 급여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던 연간 약 8,320만 원의 투약비용은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416만 원(본인부담 5%)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확대 적용으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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