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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정보단말기, 장애인 접근성 여전히 부족

  • 작성자 사진: 메디컬포커스
    메디컬포커스
  • 8월 8일
  • 1분 분량
무인주문기 등 정보단말기 이용에 장애인 어려움 커…직원 지원·호출벨 등 편의 제공 필요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4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0년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및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실시되며, 202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뤄졌다.


이번 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특히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및 응용 소프트웨어 설치·운영 실태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무인정보단말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법령의 전면 시행(2026년 1월 28일)을 앞두고, 제도적 준비를 위한 실태 파악 목적이다.


조사 결과,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인지도는 낮고, 이용 과정에서 많은 불편함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이용이 어려운 무인정보단말기는 무인주문기(80.1%)였으며, 장애 유형별로는 시각장애인(72.3%), 휠체어 이용자(61.5%)가 직원에게 직접 주문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무인정보단말기의 편의 기능이 부족하거나 미비한 경우가 많았으며, 직원 배치 또는 호출벨 설치가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높이는 데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따르면 검증된 장벽 없는 무인정보단말기의 판매 현황은 466대에 불과해, 보급률 역시 매우 낮은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상 불편 요소를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및 현장 이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접근 가능한 무인정보단말기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여,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사업을 통해, 장벽 없는 키오스크의 구입 및 렌탈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구입의 경우 최대 500만 원 한도에서 70%, 렌탈의 경우 연간 최대 350만 원 한도에서 70%를 지원 중이다. 이는 정보접근성 향상과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2026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조항 전면 시행을 앞두고, 보급 확대와 현장 수용성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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