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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구건조·비염 치료' 허위광고 83건 적발

  • 작성자 사진: 한영찬 의학전문기자
    한영찬 의학전문기자
  • 7월 7일
  • 1분 분량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케 하는 광고, 식약처가 집중 단속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안구건조증', '근시 완화', '비염 치료' 등의 질환 개선 효과를 표방한 온라인 광고 8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광고들은 단순 수분공급기와 같은 일반 공산품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료기기처럼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의 성능과 유사한 효과를 기대하며 일반 제품을 잘못 사용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한 선제적 대응이다.


식약처는 해당 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자체에도 현장 점검을 의뢰한 상태다.


식약처는 특히 눈에 직접 수분을 공급하여 질환 치료 효과를 보장하는 제품은 현재 의료기기로 허가된 바 없으며, 제품 광고에서 '안구건조증 치료'와 같은 표현이 사용됐다면 오인광고일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소비자는 제품 구매 전 반드시 식약처의 의료기기안심책방(emedi.mfds.go.kr) 등을 통해 허가 여부와 사용 목적, 성능·효과 등을 확인해야 한다.


대한안과의사회 역시 "통증, 충혈 등 안질환 초기 증상이 있다면 공산품 사용에 의존하기보다 전문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광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며,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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