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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시술 후 사망, 의사 금고형… 대한의사협회 '사법 리스크 심각'

  • 작성자 사진: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 2월 13일
  • 1분 분량
금식여부는 구두확인이 통상적... 과도한 사법리스크로 필수의료 이탈 가속화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한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 촉구
의사

위풍선 시술 후 응급 내시경을 받은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료진이 법원에서 금고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료계는 이번 판결이 필수의료 시스템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사건은 체중 감량을 위해 위풍선 시술을 받은 환자가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제거를 요청한 데서 비롯됐다.


의료진은 응급 내시경을 진행했으나 안타깝게도 환자는 사망했다.


법원은 1·2심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금고 1년을 선고했으며, 현재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환자의 금식 여부를 구두로 확인한 후 내시경을 진행했으나, 실제로 환자가 금식 상태가 아니었음을 확인하고 즉시 시술을 중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두 확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이유로 과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흡인성 폐렴이 환자 사망의 주원인이 아님에도 내시경을 시행한 의사에게 형사 책임을 물은 것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금식 후 진행하는 다양한 검사에서 의료진은 구두로 환자의 금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특히 응급 상황에서는 신속한 처치가 최우선이므로, 환자의 금식 여부와 무관하게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라 내시경이 진행될 수 있다.


이는 응급 수술에서 금식 여부를 따지지 않고 시행하는 것과도 같은 원리다.


또한,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 재판 비율이 현저히 높다.


의료계는 이러한 과도한 기소와 소송이 의료진을 위축시키고, 특히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 현상을 심화시켜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사법부의 판단은 의료 현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의료진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앞으로 모든 의료기관에서 금식이 필요한 검사나 시술 전에 추가 검사를 시행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응급 의료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하고, 의료진이 방어진료를 택하게 만들어 국민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대법원이 이번 사건이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과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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