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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환자조력제 본격화…전문 변호사 56인 위촉

  • 작성자 사진: 최율 의학전문기자
    최율 의학전문기자
  • 3일 전
  • 1분 분량
환자 중심 의료분쟁 조정 강화 위한 대변인 제도 출범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위촉식을 개최하고 관련 사업을 공식 출범시켰다.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해 분쟁 조정 절차를 겪는 환자에게 법률적·의학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조정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환자의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 제도는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실질적 보호망을 제공하고, 조정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 일환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의료사고 관련 법률적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56인을 환자대변인으로 선정·위촉하였다.


이들은 사전교육 등을 수료한 후 향후 2년간 환자대변인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위촉식 축사에서 "환자대변인의 전문 조력이 의료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자대변인을 시작으로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필수의료 회피 현상 해소 및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전략 가운데 하나로, 의료 현장의 신뢰 회복과 갈등 해결을 위한 실질적 장치로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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