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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 '환자대변인' 제도 본격 도입

  • 작성자 사진: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 4월 14일
  • 1분 분량
의료분쟁 조정 시 환자 조력하는 법률 전문가 모집
'환자대변인' 제도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 환자대변인' 제도를 본격 시행하며, 이를 위해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간 환자대변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의 일환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이 아닌 조정을 통해 보다 원활한 해결을 유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환자 측의 정보 부족과 법적 조력의 부재로 조정보다는 소송을 선택하는 경향을 줄이고, 실질적 분쟁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료분쟁 조정은 의료사고와 관련된 분쟁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 및 화해를 유도하는 제도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문성과 자문 부족으로 환자 측이 조정에 소극적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망, 장기 의식불명, 중증 후유장애 등의 중대한 의료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정 절차 전반에 법률적·의학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변호사 전문가를 '환자대변인'으로 위촉한다.


이들은 분쟁 당사자의 입장에서 법률 상담, 자료 분석, 조정 준비 등을 지원하게 되며, 조정 활성화를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갈등 해소에 기여할 전망이다.


환자대변인은 의료사고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 중 50인 내외로 선발되며, 일정한 교육을 이수한 후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전문가는 30일 18시까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www.k-medi.or.kr) 또는 대한변호사협회(www.klaw.or.kr) 홈페이지에서 세부사항을 확인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5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에 나설 예정이며,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과 운영지침을 개발하고, '운영 점검 자문단'을 구성해 조정 사례의 진행 상황과 참여자 만족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은 "환자대변인 제도가 의료분쟁 해결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소송 중심의 갈등 해결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국가 차원의 불가항력 사고 보상, 공적 배상 체계, 특화된 형사체계 구축도 함께 추진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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