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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의료계 반발 직면

  • 작성자 사진: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 2월 28일
  • 1분 분량
대한의사협회,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안 통과에 유감 표명
의협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법안의 재고를 촉구했다.


이번 법안은 보건의료기본법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6건을 병합 심사해 정부안을 바탕으로 대안을 마련한 결과다.


의협은 "이번 법안이 의료계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의료계 신뢰를 잃은 기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의 문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법안 내 독소조항 추가를 우려했다.


개정안은 위원 추천을 하지 않을 경우 추천받은 위원으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6학년도 정원을 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 총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의협은 이러한 조항이 의료계의 자율성을 훼손하고, 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르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을 보장하지 않은 정부의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강하게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안이 이러한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보정심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여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며, 보건의료인력 직종별 단체와 의료기관단체가 함께 과반을 구성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협은 "이번 법안은 의료공백을 조속히 끝내고 의료를 정상화하려는 의료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정부가 의료계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 출연기관 또는 공공기관으로만 수급추계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 개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일본, 미국, 네덜란드 등 주요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국가는 정부 주도가 아닌 전문가 중심의 민간기구를 통해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의협은 "의료인력 수급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 및 의료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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