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의약외품 GMP 워크숍 9월 30일 개최

  • 작성자 사진: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이광우 의학전문기자
  • 9월 9일
  • 1분 분량
제조·품질관리 실무자 전문성 강화, 자율 도입 확대 기대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워크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외품 제조업체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업계의 GMP 자율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0일 충북 청주시 오송읍 소재 청주오스코에서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GMP 제도의 핵심 사항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교육으로 구성된다.


특히 ▲인적자원 관리와 내부감사 ▲공급업체 관리 ▲원자재 청결 및 오염관리 ▲일탈·부적합 제품 관리 ▲위험관리 교육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만족도 조사 및 아주대학교에서 진행 중인 '의약외품 GMP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사업'의 온라인 교육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사전 등록은 15일부터 25일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www.kpbma.or.kr) 공지사항을 통해 구글폼으로 신청 가능하다. 현장 등록도 허용되며 업체별 참석 인원 제한은 없다.


식약처는 의약외품 GMP 자율도입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9개 제조소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GMP 적합판정을 신청했으며, 이 중 생리대 3개소, 탐폰 1개소, 보건용 마스크 1개소, 구강청량제 및 치약제 1개소 등 총 6개소가 GMP 적합판정서를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GMP 자율도입 제도는 의무 적용 대상 품목군(내용고형제, 내용액제, 외피용 연고제, 카타플라스마제 등)을 제외한 의약외품 가운데 국민 안전과 밀접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대표적으로 생리대·마스크 등 섬유·고무제품과 치약·외용소독제 등 인체에 직접적이거나 강한 작용을 하지 않는 제품군이 해당된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의약외품 제조·품질관리 실무자의 전문성 향상과 GMP 자율 도입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GMP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주)투에이취에프

제호 : 메디컬포커스

발행인 : 유승모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122길 12, 2층 (삼성동, 부흥빌딩)

전화 : 02-701-9800

등록번호 : 서울 아01261

등록일 : 2010년 6월 3일

편집인 : 김경진

청소년보호책임자 : 유성철

발행일 : 2014년 4월 10일

Copyright ⓒ 2021 메디컬포커스

​(주)투에이취에프의 모든 컨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 · 복사 · 배포 등을 금합니다.

bottom of page